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51 조 무기 탄약 핵재료 위조화폐를 밀수한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재산 몰수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무기징역, 재산 몰수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을 병행한다. 밀수국이 수출을 금지하는 문화재, 금은 등 귀금속 또는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진귀한 동물과 그 제품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재산 몰수 줄거리가 가벼운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병행한다. 밀수국이 수출입을 금지하는 진귀한 식물과 그 제품 등 기타 화물, 물품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에 처한다. 부서가 본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조의 각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