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구체 화학 물질 관리 규정
제 1 조: 전구체 화학 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전구체 화학 물질의 생산, 운영, 구매, 운송 및 수출을 규제하고,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체 화학 물질을 방지하고, 경제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전구체 화학 물질의 생산, 운영, 구매, 운송, 수출입에 대해 분류 관리 및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전구체 화학 물질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범주는 독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원료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는 독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화학 배합이다. 전구체 화학 물질의 구체적인 분류와 품종은 본 조례의 표에 열거되어 있다.
전구체 화학 물질의 분류와 품종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상무부, 위생부, 세관총국과 함께 방안을 제출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분류를 조정하거나 본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품종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국무원 공안부에 방안을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공안부서가 국무원 관련 행정부와 함께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