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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조사되지 않았다면 경찰이 형사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으면 경찰이 형사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1. 공소사건은 국가공권력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며,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규정된 사건은 대부분 공소사건이다. 또 다른 종류는 자소 사건이다. 자소 사건은 당사자 자신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현재 흔히 볼 수 있는 자소 사건은 중혼, 포기, 모욕, 비방, 폭력이 다른 사람의 혼인 자유에 간섭하는 등이다. 자소 사건은 통지한 후에야 접수하는 사건이다. 즉 피해자가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입건하지 않는 한 공안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입건하더라도, 원래 피고가 화해할 수 있다면 화해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의 형사책임을 계속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2. 아직 유죄 판결되지 않은 사건. 공안기관은 이런 사건이 입건되었지만 조사 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공안기관이 일단 입건하여 수사하면, 사건은 피해자의 의지로 옮겨지지 않고 법에 따라 엄격히 수사할 것이다. 이는 형사사건이 피해자의 법익뿐만 아니라 사회 대중의 법익까지 침범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8 조.

다음 공소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화해할 수 있습니다.

(1) 민사분쟁으로 형법 제 4 장과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