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찰 입찰법' 제 3 조에 따르면, 공사 조사, 설계, 시공, 감독, 공사 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장비, 자재 조달을 포함한 다음 건설 공사는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한다. (1) 대형 인프라, 유틸리티 및 기타 관계 사회 이익, 공공 안전 프로젝트; (2) 국유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투자하거나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3)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 대출, 원조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전항에 열거된 항목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기준은 국무원 발전 계획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법적 객관성:
"정부 조달법" 제 36 조: 입찰 구매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입찰을 취소해야 합니다. (1) 전문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입찰 서류에 실질적으로 응답하는 공급자가 3 곳 미만입니다. (2) 조달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행위가 있다. (3) 입찰자의 제시가격은 모두 구매예산을 초과하고, 구매자는 지불할 수 없다. (4) 중대한 변화로 조달 임무가 취소되었다. 입찰이 취소된 후 구매자는 취소 사유를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