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토지관리법, 농촌토지청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삼림지는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집단소유제를 실시하여 삼림지는 매매할 수 없다. 전민 소유 (즉, 국가 소유) 의 삼림지와 숲의 소유권은 국무부가 국가를 대표하여 행사하고, 국무부는 소유권자이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림, 삼림을 무상으로 할당하거나 기업사업 단위, 개인 또는 기타 조직에 양도하는데, 기업사업 단위, 개인 또는 기타 조직은 임지, 임림사용권의 소유자일 뿐이다. 무상 분담 방식을 통해 임지, 임림사용권을 획득한 소유자는 사용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경영관리권만 있으며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유통이 필요한 것은 먼저 국유림, 수림 유동 수속을 처리하고 유통비를 납부해야 한다.
임권증 신청 조건 및 관련 자료
1. 삼림, 나무, 삼림지의 소유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2. 명확한 경계. 표시는 분명히 인접 단위와 경계 협의나 양도서가 있다.
3, 면적, 4 ~ 경계 등록 서류와 시트가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관련 차트 및 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5.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접수 부서에서 제출해야하는 기타 관련 자료를 수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