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7 조 임금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 각급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찰할 권리가 있다.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 행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1)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의 초과 근무 임금 지불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경제적 보상과 배상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9 조 노동관계 쌍방이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일회성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6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보장행정부가 노동임금, 근로자 임금과 현지 최저임금의 차액 또는 노동계약의 경제적 보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 배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다. (3) 노동계약 해제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