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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상법에 대한 귀하의 평가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해상법은 해상운송과 선박 관계를 조정하는 상법으로 상업행위법에 속한다. 해상법 조정의 법적 관계는 비교적 국제화된 것이다. 따라서 각국은 해상법 제정시 국제입법과 국제관례를 참고해 국제해상운송법 규칙의 상대적 통일을 실현하고 국제해운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은 해상법 제정시 국제조약과 국제관례에 관한 규정도 참고해 소개했다. 1992+065438+6 월 7 일 NPC 제 7 대 상임위원회 제 28 차 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하고 1993 년 7 월 6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사상제도를 규정하는 법이다. 이 법은 중국의 실제 상황에 입각하여 국제조약과 관례의 내용과 결합해 선박, 선원, 해상화물운송계약, 해상여객운송계약, 선박임대계약, 해상견인계약, 선박충돌, 해난구조, 해사배상책임제한, 해상보험계약, 섭외관계의 시효, 법률적용 등 해사법제도를 규정하고 해사기상을 규제한다. 해사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NPC 제 9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13 차 회의는 2 월 25 일' 중화인민공화국 해사소송 특별절차법' 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법은 관할, 해사요구보전, 해사강제령, 해사증거보전, 해사보증, 송달, 재판절차,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절차 수립, 채권등록과 배상절차, 선박우선권 독촉절차 등 해사소송 특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