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안정되어야만 사람들이 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나날이 변화하는 사회생활과 끊임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새로운 모순에 직면하여 입법부도 제때에 시대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진 법률도 법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을 떨어뜨릴 것이다.
한 핫스팟 사건이 법률 제정과 수정을 촉발한 것은 중국 법치사상 처음이 아니다. 2003 년 손지강안은 수용 송환 방식을 종식시키고 노숙자에 대한 구조시대를 열었다. 20 16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처명예권 사건을 심리하고 열사의 존엄성을 지키며 영웅법의 반포를 촉진시켰다. 현재 장춘장생백신 사건도' 의약품 관리법' 의 개정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백신 사건 발생부터 전국인민대 심의약품관리법 개정안 초안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고효율은 우리 입법기관이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경제사회 발전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민중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준다. 현실에 주목하고 민생에 주목하고 민중입법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입법기관의 큰 특색과 우세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