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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본질적으로 일반법과 일치합니까? 그러나 근본법이기 때문에 일반 법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기본명언)

헌법은 국가의 근본 제도와 국민 생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을 근본법이나 기본법이라고 부른다. 사회제도와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 외에도 헌법은 국가권력기관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조직하고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 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칙과 제도를 규정하여 입법기관의 일상적인 입법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은' 모법' 과' 최고법' 이라고도 불리며, 일반법은' 자법' 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헌법은 입법 원칙만 규정할 뿐 일반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내용상 국가의 근본법이며, 이는 그것의 법적 지위가 보통법보다 높고, 가장 높은 법적 권위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결정한다. 헌법은 일반법 제정의 근거이며, 일반법의 내용은 헌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헌법 내용에 저촉되는 법은 무효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근대에 헌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인정한 것이며, 많은 국가의 헌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82) 서문은 "본 헌법은 우리 민족의 성취를 법률로 인정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고 명시했다. 제 5 조는 또한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46 일본 헌법은 "본 헌법은 국가 최고법률이며, 그 규정을 위반한 법률, 명령, 칙령 및 기타 국가 사무에 관한 행위는 무효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