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1 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 실제로 20 명 이상 또는 20 명 미만을 감원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 직원 총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용인은 30 일 앞당겨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노조나 직원의 의견을 들은 후 감원 방안을 노동행정부에 보고할 수 있다. "이 조의 규정에서 감원은 반드시 다음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1) 직원 수: 직원 수가 20 명 이상 또는 20 명 이하인 경우 기업 직원 수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해고가 시작됩니다. 인원수가 이보다 적은 사람은 노동계약 해지에 따라서만 처리한다.
(2) 사전 설명: 고용인은 30 일 앞당겨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조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고용인은 선택할 수 있다.
(3) 신고 절차: 감원 방안은 노동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법은 반드시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감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고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 본 안건에서 회사 감원 인원은 50 명에 달하여 인원 요구에 부합한다. 30 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노조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감원 절차는 기본적으로 요구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