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방역조건심사방법' 제 5 조에 따르면 동물양식장, 양식동네 부지 선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식수원, 동물 도살 가공 장소, 동물 및 동물 제품 시장에서 500 미터 이상; 양식장 1000 미터 이상 동물 진단 및 치료 기관에서 200 미터 이상; 동물 양식장 (양식장) 사이의 거리는 500 미터 이상이다.
(b) 동물 격리 장소 및 무해화 처리 장소에서 3000 미터 이상;
(c)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연구 지역 및 고속도로, 철도 및 기타 주요 교통 간선에서 500 미터 이상.
2. 동물 양식장과 양식장의 배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부지 주변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2) 장소 출입구는 문과 같은 폭, 길이 4 미터, 깊이 0.3 미터의 소독 풀을 설치한다.
(3) 생산구역은 생활,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으며 격리 시설이 있다.
(4) 생산구역 입구에 탈의소독실을 설치하고, 각 양식소 출입구에 소독풀이나 쿠션을 설치하다.
(5) 생산 지역의 청정 도로와 오염 도로가 분리되었다.
(6) 생산구역 내 양식 건물 간격이 5 미터보다 크거나 격리 시설이 있다.
확장 데이터:
동물 양식장, 양식소, 동물 격리 장소, 동물 도살 가공 장소, 동물 및 동물 제품 무해화 처리 장소, 동물 및 동물 제품 거래 시장의 동물 방역 조건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배치, 시설, 설비, 시스템 변경으로 동물 방역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30 일 앞당겨 원발증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은 2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관명 또는 책임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 15 일 이내에 유효증명서를 가지고 동물방역조건 변경 합격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Baidu 백과 사전-동물 전염병 예방 조건 검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