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기본권, 일명 헌법권리 또는 기본인권은 헌법에 규정된 시민이 누리는 주요, 본질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시민의 법적 권리는 이름과 범위에서 다양하며 기본권과 일반권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시민의 각종 권리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은 몇 가지 기본권만 확인할 수 있다. 기본권과 일반권리는 본질적으로 일치하지만, 기본권은 그 자체의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기본권이 국가의 시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본권은 시민들이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권리이다. 셋째, 기본권 모계화는 시민의 일반적인 권리를 파생할 수 있다. 넷째, 기본권은 안정성과 배타성을 지녔고, 인간의 시민권과 법적 평등과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른바' 자명' 권리다.
공민의 기본 의무는 헌법 의무라고도 하며, 공민이 헌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준수하고 해야 하는 근본 책임을 가리킨다. 시민의 기본 의무는 국가에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이는 일반법에 규정된 의무의 기초이다. 시민의 기본 의무와 권리는 함께 국가의 시민의 정치적, 법적 지위를 반영하고 결정하며, 일반 법률에 규정된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와 원칙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