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 민사소송에 관한 의견' 제 57 조는' 반드시 * * *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9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고, 신청이 불합리하며,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합리적인 신청을 하고, 증가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송에 참가한다. "
상술한 법률 규정과 사법 관행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추가 당사자의 기준으로 소송에 가입해야 할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소송의 대상이 같은지 여부에 따라 * * * 소송은 필요한 소송과 일반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 * * 의 필수 소송은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이며, 소송의 대상이 동일하므로 인민법원이 함께 심리해야 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 * * 공동소송에서 * * * 공동소송 또는 * * * 공동피고는 * * * 공동소송인이라고 불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는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