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과 행정실체법 행정절차법은 행정소송행위를 규범화하고 행정소송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법이다. 법원, 소송 당사자 및 기타 소송 활동 참가자의 절차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므로 관련 절차 규범의 합계입니다. 행정실체법은 행정기관과 상대적 실체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규범이다. 따라서 두 조례의 내용과 범위는 다르다. 그러나, 행정절차법도 행정실체법과 연관되어 있다. 행정소송법은 실체법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