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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민 자치관리제도
법률 분석:' 기층 대중자치제도' 는 주민 (촌민) 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민 (촌민) 이 선출한 회원으로 구성되며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 자기감독 제도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 마을 자치 관리 시스템

제 12 조. 만 18 세 마을 사람들은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을 제외하고 마을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제 13 조 촌민 대표는 촌민팀에서 열린 촌민조 회의에서 선출되며, 각 그룹마다 세 명의 촌민 대표를 선출하는데, 그중 적어도 한 명의 여성 대표가 있다.

제 14 조 촌민 대표 회의는 촌민위원회가 주재하여 소집한다. 회의에는 촌민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회의 인원의 과반수가 통과해야 한다.

제 15 조 촌민위원회는 회의가 열리기 10 일 전에 촌민에게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회의 후에 결과를 발표하고 촌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촌민 대표 회의의 직책: 촌민 회의의 권한에 따라 본 마을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17 조 마을 대표는 마을 대표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마을 그룹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