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노동계약의 주체는 기업이고, 고용계약의 범위는 주로 사업 단위이다. 고용 계약은 최근 몇 년간 사업 단위 인사제도 개혁의 산물이다. 고용계약제도의 내용은 사업단위의 고용제도가 노동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물질제품의 생산을 실현하는 것을 반영한다.
정부 개입의 정도는 다릅니다.
현재 사업 단위는 여전히 개혁 과정에 있으며, 고용 계약의 한 쪽으로서 고용 단위는 완전한 의미의 독립 시장 주체가 아니다. 이는 기업이 개혁에서 독립 시장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다르다.
관리 및 감독 부서는 다릅니다.
국무원 각 부처의 기능분업에 따르면 현재 국무원 인사부와 노동사회보장부는 각각 사업 단위와 기업에 대해 거시정책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책임 분담에 유리하지만, 몇 가지 폐단도 있다. 고용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거시정책 조정과 업무 협력, 구체적 시행 정책의 차이와 연계에 대한 파악은 사업 단위와 기업의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확장 데이터:
고용 시스템과 인사 기관 시스템의 차이점
첫 번째 차이점은 고용제도가 기업 자체의 고용제도이고 인사대리제도는 사회인사관리제도라는 점이다.
두 번째 차이점은 고용제도의 주체는 기업과 근로자이고, 인사대리제도의 주체는 인사기관, 기업, 근로자라는 점이다.
세 번째 차이점은 조정의 대상이 다르고, 임용제는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인사대리제는 인사관계를 조율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차이점은 주관 부서가 다르다는 것이다. 임용 제도의 주관 부문은 노동과 사회보장부문이고, 인사대리제도의 주관 부문은 인사부문이다.
바이두 백과-고용제도
바이두 백과-계약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