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에 따라 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중공중앙의 결정" 1.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를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고, 법에 따라 치국을 하는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와 중요한 보장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며,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 현대화를 실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우리 당이 집권흥국, 인민행복 안강, 당, 국가장구안을 집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완비하고 발전시키며, 당의 집권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견지하다. 국가와 사회지배에는 법과 도덕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 한 손으로 법치국을 견지하고, 한 손으로 덕치국을 잡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대대적으로 발양하고, 중화전통 미덕을 발양하고, 사회공덕, 직업도덕, 가족미덕, 개인 품성을 육성하고, 법률의 규범 역할을 중시하고, 도덕의 교육 역할을 중시하고, 법치로 도덕이념을 반영하고, 도덕건설에 대한 법률의 촉진 작용을 강화하고, 도덕으로 법치정신을 키우고, 도덕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