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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분쟁은 어디에서 기소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피고에 대한 소송은 계약 서명지, 계약 이행지, 소송의 소재지, 재산 압류지 또는 대표 기관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법원의 관할권 외에도 국제무역은 1, 사법환경의 좋고 나쁨을 고려해야 한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외국의 사법 환경이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 판결의 집행 가능성. 중국 측 당사자가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이 중국 국유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법원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 당사자가 있는 나라의 법원을 고려해야 한다. 양국이 양자간 또는 다자간 사법공조협정을 체결하거나 참여하여 타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지 않는 한, 한 나라 법원의 판결은 다른 나라에서 인정되고 집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송 비용 수준. 비교해 보면, 당사자는 자국 소송에서 더 편리하고, 사법절차에 익숙하며, 변호사와 소통하는 것이 편리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외국에 가서 소송을 하면 사법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변호사와 소통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경제 선진국) 등 열세가 있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이 큰 사건은 피고가 있는 나라의 법원 소송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금액이 작은 사건은 우리 법원에서 기소하기에 더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