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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률 분석: 1. 무리한 얽힘, 도발, 비정상적인 상방은 위법 행위로 인정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무리한 괴롭힘, 괴롭힘, 이상 상방행위에 대한 조사는 현장 처리부에서 민원인의 무리한 괴롭힘, 괴롭힘, 이상 상방의 위법 행위에 따라 조사요청을 제기하고, 신고시 민원 두드러진 문제와 집단사건 연석회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안기관이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처리한다.

법적 근거:' 민원조례' 제 20 조 민원인은 민원 과정에서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 사회, 단체의 이익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자각적으로 사회 공공질서와 민원 질서를 지켜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기관 사무실과 공공장소 주변에 불법으로 모여 국가기관을 포위하거나 충격을 주고 공무차량을 가로막거나 교통을 막거나 차단하는 것.

(2) 위험물 및 통제 장치를 휴대한다.

(3) 모욕, 구타, 국가기관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4) 민원 접수처에 머물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수처에 남겨두는 것.

(5) 선동, 담합, 강압, 재물로 다른 사람을 유도하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을 조작하거나 민원 명의로 돈을 모으는 기회를 이용한다.

(6)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제 47 조는 본 조례 제 18 조, 제 20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관련 국가기관 직원들은 고소인을 단념, 비판 또는 교육해야 한다. 교육 무효를 단념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공안기관에 의해 경고, 훈계 또는 제지된다. 집회, 퍼레이드, 시위법,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필요한 현장 처분 조치를 취해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