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수리, 유지 보수 및 이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수리, 유지 보수 및 이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법률 분석: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수리, 관리, 이동은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원상태를 바꾸지 않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는 재생할 수 없는 문화자원이며 세계 각국의 높은 중시를 받아 사회 발전과 문명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수리, 정비, 이동 과정에서 문화재의 원상태를 바꾸지 않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제 21 조, 국유의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사용자는 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비국유불가이동문화재는 모든 사람이 보수와 보수를 책임진다. 비국유불가이동문화재는 파손될 위험이 있고, 소유권자는 수리할 능력이 없으며, 현지 인민정부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 소유자는 복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수리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구제와 수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문화재 보호 단위를 수리하려면 문화재 보호 단위의 등급에 따라 해당 문화재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 단위로 승인되지 않은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현급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 단위의 수리, 이전, 재건은 문화재 보호 공사 자격증을 취득한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수리, 정비, 이주는 반드시 문화재의 원상태를 바꾸지 않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