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도로공사 시공감독의 정액가격 평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도로공사 시공감독의 정액가격 평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7 부처 12 명령 200 1 규정: 종합평가법, 심사한 최저입찰가격법 및 법률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입찰방법. 상무부가 발표한' 기계제품 국제입찰 시행 방법' (2004 년 1 1 호령) 제 22 조는' 기계제품 국제입찰은 일반적으로 최저가격평가법을 채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로 종합평가법 (즉, 점수법) 을 채택해야 하는 입찰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문서는 각 비즈니스 요구 사항 및 기술 매개 변수의 점수부여 방법 및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입찰망을 통해 상무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모든 채점 방법 및 기준은 입찰 문서의 일부여야 하며 입찰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교통부는 종합평가법, 합리적인 저가법, 최저평가가격법, 종합평가법, 이중봉투평가법 및 법률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고정가격 채점법, 기술채점법, 합리적인 가격 채점법, 종합채점법. 수리부는 종합평가법, 종합최저평가가격법, 합리적 최저평가법, 종합평가법, 2 단계 평가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부는 최소 입찰가 낙찰법과 종합채점법을 규정하고 있다. 철도부는 최소 입찰 평가법, 종합평가법, 합리적인 최소 입찰가법을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는 종합평가법, 가격 대비 성능법, 최저평가가격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