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유상 보충 수업에 참가하는 선생님에게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선생님으로서 강단에 서서, 모든 사람이 교실을 잘 하고, 학생들이 이해하고, 우수한 성적을 내고 싶어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공부명언) 실제로 자격이 없는 선생님을 포함해서요.
재직 교사가 유급 보충 수업을 하는데, 왜 두 번 열지 않습니까?
쌍개란 당적 제명과 공직의 약칭이다. 쌍개란 규율과 제도를 위반한 당원 간부와 공직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당적 제명은 위법 당원에 대한 최고 처분이다.
공직에서 제명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최고 처벌이다. 원래 제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노동계약 해지라고 합니다.
한 교사, 만약 그가 당원이면서 공교사라면, 잘못을 저지르면 면책할 수 있다. 당원이 아니라 공교사라면 공직에서 제명할 수밖에 없다.
재직 교사 보충 수업, 줄거리가 심각하다. 선생님은 규정을 위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묻지 않고 해고되거나 제명되어야 한다.
처음일 뿐, 규모가 작고, 일반적인 비판 교육이라면, 가장 큰 경고기를 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