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소송 사법해석' 제 508 조는 집행인이 시민이거나 다른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집행 근거를 얻은 집행인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인의 재산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참여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압류, 압류, 동결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과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는 직접 분배에 참여해 우선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피집행인이 시민이거나 다른 조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집행인이 기업법인이고 그 재산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 사법해석' 제 5 13 조부터 제 5 16 조까지는 두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집행 절차에서 파산 절차로 전입하는 것이다. 둘째,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변가로 취득한 재산을 집행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우선 채권을 청산한 후 재산보전과 집행 중 압류, 압류, 동결의 순서에 따라 일반채권을 청산한다. 이 두 절차는 참여 분배 제도의 응용을 배제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08 조는 집행인이 시민이거나 다른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집행 근거를 얻은 집행인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인의 재산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참여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압류, 압류, 동결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과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는 직접 분배에 참여해 우선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509 조 규정: 참여 신청은 신청인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참여 분배와 집행인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는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고 집행 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참여 분배는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피집행인의 재산 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