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응당 받아들여야 할 행정사건을 기소하고 접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소 행정기관 책임자는 마땅히 법정에 나가 응소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은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