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보험을 따지지 않고' 배상률 면제 특별 조항' 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업보험 (차손해보험 또는 삼책임보험) 의 부가보험이다. 공제액 보험은 부가보험으로,' 주보험' 을 전제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단독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 보험 책임은 일반적으로 "사고 후 해당 주보험 조항에 규정된 공제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제 부분, 보험회사가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을 책임진다" 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마다 면제액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보험사의 제 3 자 책임보험, 자동차 손해보험, 차량 인원책임보험, 차체긁힌 보험의 보험율은 모두 65438+ 각 보험종의 구매금액의 05% 이며, 도적 보험율은 해당 보험종의 구매금액의 20% 이다.
따뜻한 힌트: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위험이 있으니 시장 진출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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