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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집행법 규정.
현상금 집행이란 인민법원이 신청집행인의 서면 신청에 따라 피집행인의 재산단서를 사회에 공고하여 신청인이 관련 재산단서를 제공하고 실제 집행 효과를 받은 제보자에게 일정 액수의 보상을 주기로 약속한 재산조사 조치를 말한다. 현상금 신청 집행자는 사건 집행 기간 동안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다음 집행 안건은 신청자가 현상금 방식으로 집행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집행인의 신청, 집행인의 보고, 집행법원 조사를 거쳐 집행자는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그 재산이 본 사건의 모든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2) 피집행인이 실종되거나 행방불명되어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피집행인은 재산을 양도, 은닉,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이전한 혐의로 발견되지 않았다.

(4) 집행법원이 현상금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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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4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 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25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