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17 조 국가는 취학 전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및 고등 교육의 학교 교육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과학 교육 제도를 수립했다. 학제 내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학교 운영 형식, 수업 연한, 학생 모집 대상 및 양성 목표는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교육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 국가는 취학 전 교육 기준을 제정하고, 취학 전 교육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도시와 농촌, 특히 농촌을 포괄하는 공공 취학 전 교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 아동에게 취학 전 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과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