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법
제 17 조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성년자 학생의 독립적 사고능력, 혁신능력,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미성년자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2 조 제 3 조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가 집회, 문화오락, 사회실천 등 단체활동에 참가하도록 마련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과 인신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25 조 특수학교는 학교 미성년자 학생에게 사상교육, 문화교육, 규율법제교육, 노동기술교육,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38 조 국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경우 국가 관련 직종, 근무 시간, 노동 강도 및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과체중, 독성, 유해 등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노동이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교육법:
제 47 조 국가기관, 무장력,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은 학교가 조직한 학생 인턴십과 사회실천 활동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48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정상적인 교육 및 교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역 사회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노동법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