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국가는 의무 단계 학생의 강제 육체노동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상세하게 하려면 규정된 출처가 있어야 한다.
국가는 의무 단계 학생의 강제 육체노동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상세하게 하려면 규정된 출처가 있어야 한다.
네가 소위 강제육체노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학교에서 조직한 사회 실천 활동 (예: 나무 심기, 청소, 쓰레기 수거 등) 인가? 적절한 육체노동은 일종의 사회실천이며, 국가는 학교가 사회활동을 조직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17 조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성년자 학생의 독립적 사고능력, 혁신능력,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미성년자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2 조 제 3 조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가 집회, 문화오락, 사회실천 등 단체활동에 참가하도록 마련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과 인신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25 조 특수학교는 학교 미성년자 학생에게 사상교육, 문화교육, 규율법제교육, 노동기술교육,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38 조 국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경우 국가 관련 직종, 근무 시간, 노동 강도 및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과체중, 독성, 유해 등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노동이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교육법:

제 47 조 국가기관, 무장력,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은 학교가 조직한 학생 인턴십과 사회실천 활동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48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정상적인 교육 및 교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역 사회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노동법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