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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후에 상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2 심 조정 후에는 상소할 수 없지만 중재에 착오가 있으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심리한 민사 사건이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양심 최종심제는 한 사건이 2 급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종결되는 제도를 말한다. 2 심은 최종심이므로 2 심 이후에는 상소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2 심 최종심급 제도이다. 따라서 2 심 조정 후 상소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0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재판, 양심 최종심 제도를 실시한다.

제 172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여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정서가 전달된 후, 원심 인민법원의 판결은 철회로 간주되었다.

제 175 조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최종심 판결, 판결이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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