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77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교육, 개조, 구제를 실시하고 교육 위주, 처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미성년자가 소송권을 행사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잘 아는 판사, 검사, 수사관이 맡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77 조.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실시하여 교육 위주 징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견지하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미성년자가 소송권을 행사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잘 아는 판사, 검사, 수사관이 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