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내용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짧은 동영상은 보통 영화 소재나 영화 동영상, 영화 스크린 샷을 사용한다. 하지만 블로거가 영화 평론 짧은 동영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영화 소재도 대부분 인터넷에서 나왔다. 인터넷 자원은 무료이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터넷 영화 자원도 저작권이 있고, 좋지 않은 것은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정보
우리나라' 저작권법 시행 조례' 제 2 1 조는 이미 발표된 작품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합리적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화극의 단편이나 화면이 표면적으로 소개, 평론 또는 해설에 쓰이지만, 실제로 영화극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거나 영화극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손상시킨다면, 이런 사용도 침해된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언론은 영화극을 대량으로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영화극의 핵심, 실질적 내용, 중요한 줄거리를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클립 비디오를 재생할 때 비디오 상영 시 "이 비디오는 상업을 포함하지 않으며, 침해가 있을 경우 24 시간 이내에 제거된다" 는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