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절차법에 속하며 실체법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며, 재판활동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종합 운용이다. 실체법의 대칭성으로서, 우리는 절차법을 절차법이나 재판법과 간단히 동일시할 수 없다. 절차법은 행정절차법, 입법절차법, 선거규칙, 의사규칙 등 비절차법,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큰 개념이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의 임무는 정확하게 적시에 범죄 사실을 규명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며, 범죄자를 징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와 투쟁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제 1 조는 형법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안보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3 조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와 예심은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