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단위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a) 일반 사고, 벌금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
(b)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200 만원에서 50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8 조 사고 발생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여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직원에 속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30%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2)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소득의 4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3)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소득의 6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4)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전년도 연간 소득의 8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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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령호 국무원 제 393 호) 제 64 조 제 4 항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사람은 휴업을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안전사고를 일으켜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직접 책임자에게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건설현장 임시건물은 안전사용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