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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사본이 유효합니까?
유언장은 한 사람이 생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산이나 기타 사무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법적 행위로, 창립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형제간에 생활 속의 유산을 쟁탈하기 위해 반목하는 것은 이미 새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유언장을 보존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만약 유언장 원가가 분실되면 복사본이 유효합니까? 실제로 복사본이 쉽게 수정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증명효과는 매우 낮다. 유언장이 공증과 공증을 거치면 공증서 원본을 분실한 후 공증처에 원래의 유언장 서류 회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형식으로 만든 경우 사본만 보관하면 유언장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다른 상속인 (법정 상속인 포함) 이 이의가 없는 것에 동의한다면 사본은 상속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원은 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제 49 조 규정.

서증, 물증, 시청각자료에 대한 질증을 진행할 때 당사자는 원본이나 원물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다음 중 하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a) 원본이나 원본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인민법원은 사본이나 사본을 제시하도록 허락한다.

(b) 원본이나 원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복제품이나 복제품이 원본이나 원본과 일치한다는 증거가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69 조.

다음 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는 근거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가 나이와 지능 상태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한다.

(2)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과의 증언

(3) 의심스러운 시청각 자료;

(4) 원본, 원본과 확인할 수 없는 사본, 복제품

(5)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는 증인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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