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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순신출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혼의 조건은 부부 쌍방이 협상하고, 한쪽이 기꺼이 집을 나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다른 쪽에 강제로 집을 나서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순신출가는 쌍방이 이혼을 결정했을 때, 결혼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어떤 재산도 받지 않고 혼인을 탈퇴할 것을 요구한 것을 가리킨다. (존 F. 케네디, 남녀명언) 우리나라 법률은 순신출가를 규정하지 않고, 부부가 이혼할 때 같은 재산을 나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방이 자원하지 않는 한 순신출가가 없다.

결혼 중 한쪽이 바람을 피우고 민법전 규정에 따른 부부의 충실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잘못된 쪽이다. 우리 나라 민법 제 1092 조는 "이혼할 때 한쪽이 부부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거나, 매각하거나, 훼손하거나, 채무를 위조하여 다른 쪽의 재산을 침범하려고 하는 경우 부부 재산을 분할할 때 이런 행위를 하는 쪽이 적거나 가리지 않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는 점만 빼거나 구분하지 않는 것은, 즉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고, 다점도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로써 탈선과 재산 분할은 법적으로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잘못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집을 청소하지 않는다면, 무과실 측은 법적 수단을 통해 집을 청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법원은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는 원칙을 지키며 부부 간에 재산을 나눕니다. 민법에는 무고한 당사자를 돌보는 원칙이 추가되었습니다. 양측이 탈선하기로 합의했을 때 일방 순출가를 약속했지만, 이런 합의의 실효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일반적으로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87 조.

이혼할 때 부부 재산은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가 가정 토지 청부 경영에서 누리는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