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8 조. 국가는 최저 임금 보장 제도를 실시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해 국무원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임금지급잠행규정' 제 12 조 * * * * 근로자 이외의 이유로 한 임금 지급기간 내에 조업 중단, 단종,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기간이 1 기 이상인 근로자는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 보수는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0 조 * * *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