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처벌자유재량권에 대한 답변세무행정처벌은 세무법, 법규, 규정에 의거해 세세법,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세무행정처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 및 기타 당사자 (이하 당사자) 를 처벌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다. 각종 벌금과 세법, 법규, 규정에 규정된 기타 행정처벌을 포함한 것은 모두 조세행정처벌의 범위에 속한다. 1. 세무서에서 시민 개인이나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대해 1000 원의 벌금이나 경고에 대해 간단한 절차를 적용해 현장에서 처벌한다. 요약 절차 이외의 처벌은 일반 절차에 적용됩니다. 일반 절차의 통지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법정 청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문 (시민에 대한 벌금 202 1 위안,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벌금 1 만원) 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4 조 * * *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기준을 제정해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행사를 규범화할 수 있다. 행정처벌 재량 기준은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 조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권익을 줄이거나 의무를 늘리는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