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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사건 관할 규정
법적 주관성:

1.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이 조항은 인민법원의 등급 관할, 즉 저작권 민사분쟁 1 심 중급 인민법원, 2 심 고등인민법원에 반영됐다. 또는 법에 따라 지정된 풀뿌리 법원에 있습니다. 2. 중급 이상 인민법원은 제 1 심 상표 민사 분쟁 사건을 관할한다. 또는 법에 따라 지정된 풀뿌리 법원에 있습니다. 특허 분쟁 사건은 중급 인민 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4. 속령 관할:'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적용법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 조는 속지 관할의 적용을 제한한다. 즉, "침해 행위 시행지, 침해 복제품 보관지 또는 압류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 입니다.

법적 객관성:

적용 가능한 해석에 관한 제 2 조 특허 분쟁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지적재산권 법원, 중급 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이다. 해사 해상 사건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8 조 침해 행위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65 조 계약 분쟁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피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서명하거나 이행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대표기구를 가지고 있다.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 소송의 소재지, 재산 압류지, 침해 행위 발생지 또는 대표처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