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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패소하는 것과 같습니까?
원고의 고소가 반드시 원고의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당사자가 소송권 처분권을 행사하는 표현이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 조 민사 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119 조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