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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해로 공무원에 대한 보상 기준
법률 분석: 국가공무원 제도에 따라 인사관리를 하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직원은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인사행정부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기타 사업단위, 사회단체, 각종 민영 비기업단위 등의 산업재해보험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인사행정부, 민정부부, 재정부와 함께 본 조례를 참고하여 별도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77 조는 공무원이 퇴직, 병, 산업재해, 출산, 실업 등에서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보험제도를 수립했다.

공무로 불구가 된 공무원은 국가가 규정한 장애 대우를 받는다.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친척은 국가가 규정한 무휼과 우대를 누린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62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가공무원제도를 참고해 인사관리를 하는 사회단체 직원들은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해당 부서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인사행정부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