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업단위, 사회단체, 각종 민영 비기업단위 등의 산업재해보험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인사행정부, 민정부부, 재정부와 함께 본 조례를 참고하여 별도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77 조는 공무원이 퇴직, 병, 산업재해, 출산, 실업 등에서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보험제도를 수립했다.
공무로 불구가 된 공무원은 국가가 규정한 장애 대우를 받는다.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친척은 국가가 규정한 무휼과 우대를 누린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62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가공무원제도를 참고해 인사관리를 하는 사회단체 직원들은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해당 부서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인사행정부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