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검사의 조건
제 10 조? 검사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중국 국적을 가진다.
(2) 만 23 세;
(3)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을지지한다.
(4) 좋은 정치, 업무 자질, 좋은 품행을 가지고 있다.
(e) 신체 건강;
(6) 고등 학교 법학 또는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비법학 전공 학부를 졸업하고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2 년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검사장이나 최고인민검찰원 검사로 3 년 만에 법률업무에 종사했다.
석사, 법학 박사 또는 비법학 전공 석사, 박사 학위, 법률 전문 지식, 법률 업무 1 년 이상, 그 중 성 자치구 직할시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인민검찰장, 검사, 법률업무 2 년을 맡고 있다.
본 법 시행 전 검사는 전항 제 6 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훈련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최고인민검찰원이 제정해야 한다.
제 6 항에 규정된 학력을 신청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검사로서의 학력은 법학전문을 졸업할 때까지 완화될 수 있다.
제 11 조? 다음 사람은 검사로 봉사 할 수 없습니다.
(a)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b)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