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절차 규정' 제 36 조는 (1) 교통경찰 2 명 또는 교통경찰 1 명이 경찰 보조원을 이끌고 운전자를 의료기관에 데리고 혈액샘플을 채취하거나 법의사 등 자격을 갖춘 인원이 현장에서 혈액샘플을 채취한다. (2)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5 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기관에 혈액 샘플을 보내고 검사 결과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차량 운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운전자의 체내 알코올 함량을 검사하는 것은 알릴 수 없는 것 외에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어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1) 검사 절차가 불법이거나 관련 전문 기술 요구 사항을 위반하면 검사 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b) 검사 단위 또는 기관, 검사자는 해당 자격 및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c) 시험 결과가 분명히 부족하다. (4) 검사관은 의도적으로 거짓 검사를 실시한다. (5) 심사관은 회피하지 않고 피해야 한다. (6) 허위 또는 오염 된 물질; (7) 재심해야 할 기타 상황.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재검사를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재검사 시 공안기관은 별도로 검사원을 지정하거나 초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