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방법"
제 13 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쟁 상태를 발표하고 동원령을 발표하며 헌법에 규정된 기타 국방직권을 행사한다.
제 14 조 국무원은 국방 건설 사업을 이끌고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국방 건설에 관한 발전 계획과 계획을 세우다. (2) 국방 건설에 관한 관련 정책 및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3) 국방 과학 연구 생산을 이끌고 관리한다. (4) 국방 경비 및 국방 자산 관리 (5) 국민경제동원과 인민방공, 국방교통의 건설과 조직을 이끌고 관리한다. (6) 군 우속 업무와 퇴역 군인 보장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7) 중앙군사위 ××××× × 민병 건설, 징병 업무를 이끌고 변방, 해방, 방공 등 중대한 안전보위 업무를 관리한다. (8) 법에 규정된 국방건설과 관련된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