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변경되었습니까?
변경된 계약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 양측은 변경해야 할 것으로 합의했고, 변경된 계약은 유효하다고 합의했다.
2. 쌍방이 계약에서 변경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무효로 간주한다.
3. 계약의 수정은 쌍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정된 계약은 무효이다.
4. 만약 계약서에서 변경된 내용이 쌍방의 인가를 받고 이의가 없다면, 그 계약은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5. 일방이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증거를 숨기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6. 변경된 계약은 쌍방이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쌍방이 계약 조항에 합의한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둘째, 계약서에 약속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법률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계약서에 첨부된 조건이 성립되면 계약은 유효하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계약의 성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계약이 발효되어야만 쌍방에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무효 계약은 효력이 없는 계약과 다르다. 무효 계약은 유효 계약일 수 있고, 유효 계약도 유효 계약과 다를 수 있으며, 주로 계약이 발효되는 조건과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마다 법적 결과가 다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정된 계약이 쌍방의 인가를 받는 한, 또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한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 채택하고, 진의를 숨기고, 증거가 있는 경우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