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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이 남긴 집, 후손들은 모두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자손은 조상이 남긴 집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배우자, 부모, 자녀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고, 손자녀는 상속할 권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는 유언 상속과 법정 상속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유언이 있는 사람은 유언장을 따르고, 유언은 없는 사람은 법정 절차에 따라 물려받는다.

우리 나라 민법전은 상속권 남녀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