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은 국가집행기관이 국가공권력 (집행권) 을 운용해 집행근거에 따라 결정된 민사채무를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집행근거에 따라 확정된 민사채무를 자동으로 이행하는 것과는 달리 민사집행을 조정하는 법은 당연히 공법의 요인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집행 과정에서 실체 분쟁과 절차 분쟁의 판결, 각종 집행 조치의 집행은 강력한 국가 공권력의 색채를 보여 주기 때문에 민사집행 절차는 전형적인 권력형 절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6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