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검진은 구체적인 손상 부위, 치료 후 재활 정도, 기능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장애 감정에서, 반드시 두 가지 관건을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감정단위의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시기의 파악이다. 등급평가와 등급평가에서 배상항목과 배상금액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같은 부상, 다른 등급, 배상액은 수만, 심지어 수십만 원이 될 것이다. 장애 등급의 인정은 부상 부위, 회복 상황, 기능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통사고 골절 보상 기준
1, 일반 상해,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보상 의무자는 배상해야 한다.
2.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수요 증가로 인한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3.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급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의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