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자수는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투건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 자수란 범죄자가 수동적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것, 즉 강제 조치를 취한 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수한 범죄자는 죄를 고백할 때 태도가 자동이고, 고백하는 범죄자는 죄를 고백할 때 태도가 수동적이다. 3. 자수하여 자백한 범죄는 이미 발견된 범죄이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범죄일 수 있다. 자백한 범죄는 이미 발견되고 고발된 범죄로 제한된다. 4. 자수는 법정의 관대한 처벌이고, 고백은 적당히 관대한 처벌일 뿐, 일반적으로 자수는 고백보다 관대하다. 우리 나라 형법은 자수관용처벌 제도만 규정하고, 고백관용처벌은 규정하지 않는다. 5. 자수는 사법기관에 자수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 조직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자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백은 범죄자가 사법기관에 고백할 뿐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는 고백할 수 없다.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수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