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률제도는 업무와 업무의 관점에서 회계사의 회계행위를 규범화하고, 국가입법부나 행정부에서 반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통치계급의 소망과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며, 국가기계에 의해 강제되며, 강한 타율성을 가지고 있다.
회계 직업도덕은 주로 품행의 관점에서 회계사의 회계 행위를 규범화한다. 여론의 힘, 전통 습관, 내면의 신념에 따라 회계사와 기타 사회 구성원의 회계 업무에 대한 이익을 조정하다.
(b) 행동의 범위가 다르다
회계법제도는 회계사의 외적 행동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합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강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회계직업윤리는 회계사의 외적 행동뿐 아니라 회계사의 내면정신 세계도 조정해야 한다.
서로 다른 실현 형태
회계 법률 제도는 국가 입법부나 행정부가 일정한 절차를 통해 확립한 것으로, 그 실현 형식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정식으로 제정된 것이다. 회계법제도는' 필수' 를 요구하고, 평가 범위는 옳고 그름이다.
회계 직업도덕은 회계사의 직업생활과 실천에서 비롯되며, 긴 시간표와 정해진 관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응당' 평가의 범주가 선악이라는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가치 판단이다.
(d) 다른 보안 메커니즘의 구현
회계법 제도는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회계 직업도덕은 집권집행력의 보장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