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에게 법은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행위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동작에는 주로 1, 순익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민사의견 제 6 조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가 보상, 증여, 보수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사람은 행위자가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런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동. 만약 12 살짜리 아이가 설탕을 사는데 10 원을 쓴다면, 이 행위는 효과가 있다. 만약 아이가/Kloc-0 만/0 만원으로 다이아 살 계획이라면, 이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의 의견에 따르면 나이와 지능에 적합한 민사활동을 판단하는 데는 1 의 네 가지 기준이 있다. 행동은 본인의 생활과 관련이 있다. 내 지능이나 정신 상태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행동 목표의 수; 4 법정 대리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는 행위입니다.